경미한 운전면허 취소자 면제응시
- 관계법령
- 도로교통법 제72조9호(운전면허시험의 면제)>
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(시험의 면제) 별표 5
- 대상자
-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, 군,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
-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
-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
-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
- 응시과목
- 신체검사 및 취소자 교통안전교육(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 교육), 학과시험만 응시
- 처리절차
- 장 소 : 전국운전면허시험장
- 신청방법 : 직접 또는 민원우편
- 구비서류 :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, 신분증(신분증 인정범위), 사진 반명함판 2개
- 수 수 료 : 11,000원(영수필증 6,000원, 신체검사 5,000원)
- 참고사항
-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
-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
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
표를 좌우로 밀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| 운전면허 | 운전가능차량 | |
|---|---|---|
| 종별 | 구분 | |
| 제1종 | 보통면허 |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.)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)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|
| 소형면허 |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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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종 | 보통면허 | ①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|
| 소형면허 | ① 이륜자동차(측차부를 포함한다) (125cc 초과) ② 원동기장치자전거(125cc 초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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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동기자전거 | 원동기장치자전거 | |
| 연습면허 | 제1종보통 |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|
| 제2종보통 | ① 승용자동차(승차정원 10인 이하 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)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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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.
- 가.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
-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: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
- 차종이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: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
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.
북한운전면허소지자의 응시
- 관계법령
- 도로교통법 제 72조 8호
-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별표5 16항
- 응시대상자
- 자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. (단, 제2종보통면허만 가능)
- 면제과목
- 목기능시험만 면제(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, 학과시험, 도로주행시험 응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