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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|
도로 통행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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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(차도)의 중앙 우측부분 통행 |
| 2) |
도로 중앙,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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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) 일반통행일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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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)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협소하거나 공사 등으로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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ㄷ) 우측부분의 폭이 6m 미만 도로에서 앞지르기 때 (좌측부분을 확인 할 수 있을 것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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ㄹ) 안전표지로써 " 좌측통행 " 표시가 있을 때 |
| 3) |
차로의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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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비는 3m ( 가변차로 등 부득이한 때 275cm)이상으로 하고 중앙선을 표시 |
| 4) |
차마의 통행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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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) 안전지대 : 진입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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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) 갈가장자리 구역 : 통행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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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도로 이외의 곳 (주유소, 차고, 주차장등) 출입시: 보도를 횡단
(횡단직전에 일시정지, 보행자 통행방해금지) |
| 1) |
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수 있는 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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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)승합자동차(36인승 이상), 시내, 시외, 농어촌 버스(36인승미만), 어린이 통합버스, 통학,
통근용 승합차동차(16인승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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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) 긴급자동차(긴급용무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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ㄷ) 택시 (승객의 승강을 위한 일시통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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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|
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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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) 도로의 중앙선에서 오른쪽으로 2이상 차로(전용차로 제외)를 설치한 경우 및 일방통행도
로의 경우 특수차, 이륜차, 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, 트럭제외)원동기, 자전거,
우마차는 제일 오른쪽 차로 통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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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) 중앙으로부터 1차로 (일방통행로는 좌측부터 1차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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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차종/도로 |
편도 4차로 |
편도 3차로 |
편도 2차로 |
승용, 승합,
화물, 건설기계
(덤프트럭, 믹서트럭) |
1,2,3,4 |
1,2,3 |
1,2 |
| 특수차, 이륜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, 우마차, 건설기계 |
4 |
3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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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|
차마 서로간의 우선순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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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) 긴급 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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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) 일반자동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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ㄷ) 원동기장치 자전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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ㄹ) 그 밖의 차마 |
| 2) |
도로 상황에 따른 (교행시) 우선순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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♠비탈길 좁은 도로 :내려가는 차가 우선 (올라가는 찬가 우측가장자리로 피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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♠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 :승차, 적재차가 우선 (빈차가 우측가장자리로 피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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